이래도 되는건지...(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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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천규 작성일04-12-07 10:12 조회2,074회 댓글0건본문
12월 6일자 북한산 국립공원 암벽등반 공고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창한 말이 많은데 내용은 2가지입니다.
1)이제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오직 \'인수봉\' \'선인봉\' \'노적봉\'에서만 암벽등반이 허용됨.
2)내년 1월 1일부터는 암벽등반시에는 \'인수봉\' \'노적봉\'은 인수대피소 우이분소에서, \'선인봉\'은 도봉분소에서 암벽등반 허가증 교부 후 등반하여야 함.
따라서 수리봉, 병풍암, 우이암...등등 이제는 등반불가 지역이 된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문 참조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 원 문 ]
북한산국립공원내 무분별한 암벽등반과 안전사고 및 자연자원 훼손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암벽등반 허용지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암벽등반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붙임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북한산국립공원내 무분별한 암벽등반과 안전사고 및 자연자원 훼손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암벽등반 허용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시행기간 : 2005. 01. 01일부터 영구
※ 단 기상특보 및 산불방지 등 현지여건에 따라 출입제한시기 조정될 수 있음
2. 시행목적 :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
3. 법적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4. 벌칙사항 : 통제지역에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의거 과태료 부과
5. 금지구역 : 아래의 지정허용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공 원 명: 북한산국립공원
우이지구: 인수봉,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성지구: 노적봉,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도봉지구: 선인봉,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 기타사항
○ 위 허용지역에서 암벽등반 이용자는 사전(3일전) 아래 공원사무소에서 암벽등반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등반 할 수 있음.
- 인수봉, 노적봉 : 북한산사무소 (우이분소 및 인수대피소)
- 선인봉 : 북한산서부사무소(도봉분소)
2004. 12. 6.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서부사무소장
출처 http://www.npa.or.kr/bukhan/news/news_view.asp?num=30
거창한 말이 많은데 내용은 2가지입니다.
1)이제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오직 \'인수봉\' \'선인봉\' \'노적봉\'에서만 암벽등반이 허용됨.
2)내년 1월 1일부터는 암벽등반시에는 \'인수봉\' \'노적봉\'은 인수대피소 우이분소에서, \'선인봉\'은 도봉분소에서 암벽등반 허가증 교부 후 등반하여야 함.
따라서 수리봉, 병풍암, 우이암...등등 이제는 등반불가 지역이 된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문 참조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 원 문 ]
북한산국립공원내 무분별한 암벽등반과 안전사고 및 자연자원 훼손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암벽등반 허용지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암벽등반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붙임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북한산국립공원내 무분별한 암벽등반과 안전사고 및 자연자원 훼손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암벽등반 허용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시행기간 : 2005. 01. 01일부터 영구
※ 단 기상특보 및 산불방지 등 현지여건에 따라 출입제한시기 조정될 수 있음
2. 시행목적 :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
3. 법적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4. 벌칙사항 : 통제지역에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의거 과태료 부과
5. 금지구역 : 아래의 지정허용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공 원 명: 북한산국립공원
우이지구: 인수봉,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성지구: 노적봉,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도봉지구: 선인봉,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 기타사항
○ 위 허용지역에서 암벽등반 이용자는 사전(3일전) 아래 공원사무소에서 암벽등반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등반 할 수 있음.
- 인수봉, 노적봉 : 북한산사무소 (우이분소 및 인수대피소)
- 선인봉 : 북한산서부사무소(도봉분소)
2004. 12. 6.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서부사무소장
출처 http://www.npa.or.kr/bukhan/news/news_view.asp?nu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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